[삼성전자·협력사 퇴직자 보상]을 실시합니다

2015/09/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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삼성전자가 반도체와 LCD부문에서 근무했던 퇴직 임직원을 대상으로 백혈병 등 특정질환에 대한 보상을 실시합니다.

이번 보상은 2014년에 구성된 ‘삼성전자 반도체 사업장에서의 백혈병 등 질환 발병과 관련한 문제해결을 위한 조정위원회’가 2015년 7월 23일 제시한 조정 권고안을 기초로 하여 실시하는 것입니다.

이번 보상은 삼성전자 반도체와 LCD에서 근무하다 퇴직 후 질병으로 투병 중이거나 사망한 직원과 그 가족들의 아픔을 나누기 위한 것으로, 근무환경과 질병 간의 인과관계 여부와 무관하게 관련 임직원 또는 유족들에 대한 사회적 부조 차원에서 실시되는 것입니다.

보상 기준과 보상액은 조정위원회의 권고 내용을 거의 원안대로 수용했습니다. 대상 질병의 경우 권고 내용 가운데 유산과 불임 이외의 모든 질병을 보상 대상에 포함했습니다.

보상을 신청하신 모든 분에 대해서는 보상위원회 심의를 통해 최대한 지원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구체적인 보상 기준은 별첨 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신청 기간은 2015년 9월 18일부터 12월 31일까지이며, 신청하시는 분의 편의를 위해 전화와 인터넷, 이메일, 우편 등 다양한 방법으로 접수받고 있습니다. 또한, 신청하시는 분이 원하실 경우 직접 방문하여 접수를 도와드리겠습니다.

– 대표전화 : 080-300-1436(수신자 부담)
– 인터넷사이트 : www.healthytomorrow.co.kr
– 이메일 : semifamily@samsung.com (삼성전자 퇴직자)
               semipartner@samsung.com (협력사 퇴직자)
– 우편 : 경기 화성시 노작로 240 화성우체국 사서함 39호 (삼성전자 퇴직자)
경기 화성시 노작로 240 화성우체국 사서함 49호 (협력사 퇴직자)

※ 신청인과 보상대상자의 성명, 생년월일, 성별, 휴대폰 번호 등만 먼저 알려주시면 안내전화를 드리겠습니다.

※ 신청서류구분 양식명 발급기관 비고 근로자 본인 신청서 회사 양식 개인정보 수집이용 동의서 회사 양식 진술서 회사 양식 근무/직무이력, 발병경위, 현재 상태, 치료비용 기재 진단서 병원 6개월내 발급 통장사본 거래은행 보상대상자 본인 또는 유가족 명의 의료비 계산서·영수증 병원 의무기록사본 증명서 병원 발급비용은 영수증 제출시 회사 실비 지급 협력사 퇴직자 추가서류 경력증명서 해당 회사 국민연금 가입자 가입증명서 국민연금공단 3개 中 1개만 선택 건강보험 자격득실 확인서 건강보험공단 근로정산 및 휴/퇴직 소득 정산서 해당 회사 해당 회사가 없을 경우 입증자료(급여내역서 등) 제출 유가족 추가서류 가족관계증명서 주민센터 등 기본증명서 주민센터 등 수령인이 미성년인 경우 사망진단서 병원 보상대상자가 사망한 경우 대리인 추가서류 위임장 회사 양식 유가족外 대리인이 신청할 경우 보상금 지급時 수령 확인증 회사 양식 보상금 지급前 제출 신분증 사본 본인 또는 유가족 통장사본과 동일인

불의의 질병으로 신체적, 정신적 고통을 겪으신 모든 발병자와 가족들께 다시 한번 심심한 위로의 말씀을 드리며, 조속히 보상 절차가 진행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삼성전자는 앞으로도 사업장내 안전과 임직원들의 건강을 최우선의 가치로 삼고 이를 증진하기 위해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별첨> 

세부 보상기준

1. 보상대상 기준

구분 삼성전자 퇴직자 협력사 퇴직자 소속 삼성전자 반도체 및 LCD 삼성전자 반도체 및 LCD 상주협력업체 (설비 PM, GCS운영, 설비유지보수) 직무 반도체 및 LCD 생산 등 작업공정, 관련 시설의 설치, 정비 및 수리 반도체 및 LCD 생산 등 작업공정, 관련 시설의 설치, 정비 및 수리를 삼성전자 반도체/LCD 사업장내에서 상시 수행 입사 시기 2011년 1월 1일 이전 입사자1) *삼성전자 반도체/LCD 발령일 기준 2011년 1월 1일 이전 입사자 *삼성전자 반도체/LCD 생산라인 배치일 기준 재직 기간 1년 이상 *삼성전자 반도체/LCD 발령일 기준 1년 이상 *삼성전자 반도체/LCD 생산라인 배치일 기준
1) 2011년 1월 1일 이전 입사자 中 1996년 1월 1일 이후 퇴직자에 한함.
대상자 퇴직시점을 무한히 거슬러 올라 갈수 없으므로 일정시점 이후 퇴직한 근로자를 대상으로 하되, 현 시점부터 약 20년전 퇴직자까지 포함하기 위해 1996년 1월 1일 이후 퇴직자로 설정합니다
.

2. 보상대상 질병구분 질병명 발병시기1) 1군 백혈병, 림프종, 다발성골수종, 골수이형성증후군, 재생불량성빈혈, 유방암 퇴직후 10년內 2군 뇌종양 퇴직후 10년內 3군 난소암 퇴직후 10년內 [ 차세대질환 ] 선천성 기형, 소아암2) 재직중 혹은 퇴직후 1년내 출생한 자녀로 성년(만19세) 이전에 발병 [ 희귀질환 ] 다발성경화증, 전신경화증, 근위축성측삭경화증 베게너육아종증, 쇼그렌증후군, 스틸병, 특발성혈소판감소증, 전신성 홍반루프스, 특발성폐섬유화증, 파킨슨병, 모야모야병 퇴직후 5년內 [ 희귀암 ] 피부T세포림프종, 흑색종, 두경부종양2), 종격동암2), 눈의 종양 퇴직후 10년內
1) 조정위 권고안은 일부 질병의 잠복기간을 최대 14년으로 규정하였으나, 잠복기간은 최초 노출시점인 입사시점부터 진단시점까지 기간을 의미하는 것이 일반적이므로, 평균 근속기간을 감안하여 발병시기는 퇴직후 10년 등으로 정하였습니다.
2) 소아암, 두경부종양, 종격동암은 대상 질병을 구체화하겠습니다.

3. 보상 금액

구분 요양비 위로금1) 사망위로금 1군 기존 지출액과 향후 예상지출액 요양으로 취업하지 못한 기간에 해당하는 평균임금2)의 70% 상당액 및 소정의 위로금을 합산 평균임금의 1,000일분 2군 평균임금의 700일분 3군 - 평균임금의 350일분
1) 위로금은 소정의 위로금과 요양기간에 대한 보상금을 합산하여 지급합니다.
2) 평균임금은 퇴직시 직급과 동일한 현시점 직급의 평균임금 또는 퇴직후 현시점까지 임금인상률을 반영한 평균임금 중 높은 금액을 적용합니다.
* 퇴직시 사망위로금, 기존 퇴직후 암 발병자 지원금액 등 이미 회사가 지급한 금액은 차감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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