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데일리가 보도한 「삼성, 10여년간 정부상대 4조원 부당 이익」 기사 내용은 사실이 아닙니다. [이슈와 팩트]

2013/09/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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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늘 이데일리에 보도된 ‘삼성전자가 지난 2000년부터 2012년까지 조달청에
납품가 및 입찰가격을 시중보다 평균 30% 높게 허위로 조작해 4조원 가까운
불법적 이익을 취해왔다’는 내용은 사실 무근입니다.

이데일리 기사는 관련 규정과 법규에 대한 정확한 이해 없이 작성된 것으로 보입니다.

삼성전자는 조달청 규정에 따라 가격을 등록하고 있습니다.

※ 조달청이 정의한 시장공급 가격 :
계약상대자가 가격관리가 가능한 총판 공급가격, 직영대리점 판매가격,
또는 자사 홈페이지, 카탈로그 등에 등재한 가격을 말한다.

 

기사에 언급된 유통업체에 대한 ‘장려금, 에누리’ 등은 유통과의 거래에 있어서
일시적으로 특정 모델, 조건에 따라, 판매 확대, 재고 소진, 진열 촉진 등
마케팅 활동을 목적으로 사용되는 비용입니다.

따라서, 이러한 비용을 조달 등록가에 반영하는 것은 불합리합니다.

업체 상황에 따라 시시각각으로 편차가 심한 인터넷몰 판매가격은 공급자가
파악하기가 어렵습니다. 게다가, 인터넷몰에는 미끼상품이나 실구매가 불가능한
제품들도 있습니다.

이러한 상황을 고려하면, 인터넷 판매가격과 조달 등록가를 비교하는 것 자체가
무리입니다.

또한, 이데일리가 언급한 ‘담합’은 삼성전자에서는 절대 용인될 수 없는
부분으로, 사내규정에 따라 엄격히 금지되고 있습니다.

이데일리는 사전에 당사에 확인하거나 당사가 반론할 기회도 주지 않고 일방적으로
기사화함으로써, 언론이 지켜야 할 최소한의 취재 절차도 생략했습니다.

이데일리 기사가 사실이 아님을 다시 한번 알려드리며,
삼성전자는 항상 법규와 상식을 철저히 지키기 위해 노력하고 있음을 말씀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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