엔텍社와의 합의 관련 사실관계를 말씀드립니다. [이슈와 팩트]

2012/04/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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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2004년 12월 24일 삼성광주전자 대리인 옥석호와 엔텍社 대표 여태순,
감사 정우홍 등이 직접 작성했던 합의서 내용을 다음과 같이 알려드립니다.  
합의서는 2000년 7월자 냉장고용 모터 설비 매각 및 OEM 공급 계약과 
일반 구매계약 관련하여 원만히 합의했다는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합의사항은, 삼성전자가 엔텍社 대표와 임직원에게 4.5억원을 지원하고 엔텍 社측은 

1) 언론 등을 통해 허위 사실을 유포하여 삼성전자의 명예를

   훼손한 점에 대해 깊이 사죄하고

 

2) 본건과 관련한 모든 사항에 대해 외부에 공개·유포하지 않으며

 

3) 본건과 관련한 모든 사항에 대해 정부기관, 시민단체 등 제3자에게
일체 이의를 제기하지 않는다는 내용 등을 포함하고 있습니다.

 

또한 엔텍社측이 상기 합의 내용을 준수하지 않을 경우

민·형사상의 모든 법적 책임을 부담하고 삼성전자로부터 지급받
4.5억원의 2배인 9억원을 배상할 책임을 명시하고 있습니다.

 

합의서 1페이지에는 여태순 대표 본인의 자필 서명과 도장이 날인되어 있으며,
주민등록증 사본도 함께 첨부되어 있습니다.

 

합의서 마지막장에 기입된 성명, 주소, 주민등록번호 등은

당시 엔텍社 정우홍 감사가 여태순 대표에 해당되는 내용까지

대리하여 기입했을 수는 있으나, 실제 기입을 누가 했는지는

법적으로 전혀 중요한 사안이 아닙니다.

 

합의서에 날인한 모든 인원이 참석한 가운데 법률사무소 공증을

받으며 합의서 날인이 여태순 본인의 것이고, 주민등록증을 근거

본인이 틀림없음을 인정했다고 되어 있습니다.

따라서, 엔텍社 여태순 대표가 합의서 작성과 공증 현장에 직접 참석하였고
또 이를 인정하였음은, 논란의 여지가 없는 명백한
사실입니다.

 

삼성전자는 엔텍社의 경영난에 책임이 없지만 금번 신라호텔

점거 시위처럼 사회적 논란을 야기할 것을 우려해 최대한의

관용과 아량을 베풀려고 했습니다.

그러나 더 이상의 위법행위에 대해서는 강력한 법적 대응을 할 수 밖에 없는
상황이 되었으므로 모든 불법행위에 대한 민·형사상의
책임을 철저하게 물을 것입니다.  

 

삼성전자는 엔텍社에 채무 관계가 없다는 것을 증명하는

“채무 부존재 확인소송”을 현재 제기했습니다.

 

엔텍社 등은 신라호텔 무단 점거를 포함한 더 이상의 불법행위를

즉각 중지하길 바랍니다. 만약 삼성전자에 요구할 사항이 있는 경
합법적인 절차를 통해 요청해 줄 것을 강력히 촉구합니다.




▼ 사실확인서 원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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